[앵커]
12월부터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악용하는 것을 막는 예방장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정하니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대면실명확인을 올 12월부터 허용키로 했습니다. 즉,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해야만 계좌를 개설하던 것에서 얼굴을 안보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범죄 악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감독원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통장을 개설하거나 대부업자 같은 의심 직업군 고객에 대한 신분확인 절차를 까다롭게할 방침입니다.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개설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대부업자나 외국인, 법인 등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군에는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위험군에 대한 사고방지시스템이라든지 고위험군 소비자 실명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정적인 요인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기자]
금감원은 대면실명확인 외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예를들어 동일인 명의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경우 이상거래로 간주해 곧바로 확인 절차에 착수하는 식입니다.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자금 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출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스탠딩]
비대면 실명확인은 실명확인을 더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맞춰 실명확인 방식을 다양화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금감원이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 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심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하니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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