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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창업가이드] 창업후 20일내 사업자등록해야
입력1999-08-06 00:00:00
수정
1999.08.06 00:00:00
고광본 기자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 나아가 주민 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무점포 사업자도 마찬가지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교부받을 수도 없어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사업자 등록증은 바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한 후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민원봉사실에 신청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미리 상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투자를 할때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법인설립등기전이나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개인의 경우 대표 주민등록등본 2부, 임대차계약서, 등록신청서,법인은 법인설립신고서 및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1부(병원, 약국, 음식점 등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다.
연간 예상 소득에 따라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각각 적용신고를 한다. 과세유형을 바꿀 경우 추후 신고를 한다.
상호, 대표자, 사업종류가 바뀌거나, 사업자의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또 상속에 따른 사업자의 명의 변경시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휴업 및 폐업시에도 폐쇄신고를 해야 한다. /고광본 기자 KBG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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