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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가입자에 할인점회원권 무료발급/“일부손보 계약자 특혜 부당”

◎업계 “모집질서 문란 즉각 중지를”현대해상화재와 삼성화재가 지난 9월부터 자사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대형 유통업체 회원권을 무료로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지난 9월중순 회원제 할인점인 프라이스클럽과 대리점계약을 맺고 신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연 3만원상당의 회원권을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다. 또 지난 6월 킴스클럽과 회원권 대납계약을 맺었다가 말썽이 돼 이를 취소했던 현대해상화재도 9월부터 킴스클럽과 다시 대리점계약을 맺고 자사 자동차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회원권발급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내부에서 『일부대형사들이 모집질서를 위반하고 자사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소형손보사들은 이같은 행위를 묵인할 경우 앞으로 계약자모집을 둘러싸고 업계간 과당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 대형사들이 스스로 이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손보업계는 이처럼 할인점회원권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2일 긴급 부사장단회의를 갖고 전체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이같은 이익제공 행위는 마땅히 자제되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현대해상측은 이와 관련 『향후 사장단회의 결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화재는 그러나 『프라이스클럽과 대리점계약을 맺기 전에 회원권 발급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며 『대리점이 스스로 회원권비용을 부담하는 것인 만큼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앞으로도 회원권 발급을 강행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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