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분야에서는 실업자에게 최대 8개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의 질을 높인 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대신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는 전국 85개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시간당 2,000원에 월 최대 40시간, 맞벌이 부부는 시간당 1,000원에 월 최대 8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시간선택제 서비스 어린이집을 내년 전국 시·군·구당 1개소씩 모두 230개로 늘릴 방침이다.
한부모가정의 아동(만 12세 미만) 양육비도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생후 12~23개월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을 추가한다. 바우처를 통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산모·신생아 대상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의 피해도 국가가 구제해준다. 2015년부터는 사망일시보상금, 2016년에는 장애일시 상금, 2017년에는 진료비와 장례비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약업계에 부담금을 징수해 관련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건강보험 적용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을 1일 기준 4만3,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줄인다. 간병을 간호 서비스에 포함하는 '포괄적 간호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대상 병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학업이나 간병, 은퇴 준비 등을 준비하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해준 사업자는 최대 월 13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최대 월 60만원을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는 정부가 출연금의 일부를 1억원 한도 내에서 1대1로 매칭 지원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일시적 실업자에게는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대신 내준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 소득의 50%로 하되 인정소득은 70만원이 상한선이다.
폐업을 앞둔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의 자영업자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기존에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리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정책자금을 통해 7%의 저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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