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비스료 부당인상 첫 세금추징/재경원,47개 업소 세무조사 방침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무더기 추징된다.재정경제원은 3일 추석 이후 원가에 비해 과다하게 요금을 올린 이·미용실, 목욕탕, 음식점 등 5백70개 개인서비스업소를 적발, 4백52개 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을 인하토록 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나머지 1백18개 업소중 47개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금명간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의뢰된 1백18개 업소중 19개는 폐업 또는 전업했으며 52개 업소는 아직 처리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실시된 물가단속에서는 불응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방침만 밝혔을 뿐 실제로 세무조사가 실시돼 세금추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물가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재경원과 내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인 물가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3%에 그쳤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은 6.1%가 올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최창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