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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부당인상 첫 세금추징/재경원,47개 업소 세무조사 방침
입력1996-12-04 00:00:00
수정
1996.12.04 00:00:00
개인서비스요금을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인상한 업소에 대해 처음으로 세금이 무더기 추징된다.재정경제원은 3일 추석 이후 원가에 비해 과다하게 요금을 올린 이·미용실, 목욕탕, 음식점 등 5백70개 개인서비스업소를 적발, 4백52개 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을 인하토록 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나머지 1백18개 업소중 47개 업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금명간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격을 인하하지 않아 국세청에 세무조사가 의뢰된 1백18개 업소중 19개는 폐업 또는 전업했으며 52개 업소는 아직 처리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실시된 물가단속에서는 불응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방침만 밝혔을 뿐 실제로 세무조사가 실시돼 세금추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물가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재경원과 내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적인 물가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지난 11월말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3%에 그쳤으나 개인서비스요금은 6.1%가 올라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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