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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공음해 한국논단 2억8,000만원 배상하라"
입력1998-11-25 00:00:00
수정
1998.11.25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25일 『계급투쟁과 정부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좌익용공세력이라는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李度珩)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이번 소송에는 원고로 민변외에도 전국연합·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언노련·민주노총외에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 노조 등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기사내용이 진실한 사실임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데도 피고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기사내용이 피고의 주장처럼 「공지의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지난해 한국논단 2월호가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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