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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단신] 전력시설감리, 건축설계업계도 가능
입력1999-03-02 00:00:00
수정
1999.03.02 00:00:00
◆전력시설감리, 건축설계업계도 가능앞으로는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도 등도 해당시설물에 한해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공사의 설계업이나 감리업의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건축사사무소 등이 전력시설물을 설계할 경우 그 시설물 감리를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규정을 고쳐, 건축사사무소도 감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공사의 설계감리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규칙개정안을 지난달말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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