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차가 시작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 EU의 승용차ㆍ삼겹살ㆍ위스키 등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각각 내려간다.
EU도 한국의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은 4%에서 2%, 텔레비전은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각각 내려간다.
관세청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의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10%에 달해 한국 승용차 수출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7월1일부터는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해 28번째로 회원국이 됨에 따라 한국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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