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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제2사업자 내년 선정/시외전화 제3사업자도 허용/정통부
입력1996-10-11 00:00:00
수정
1996.10.11 00:00:00
◎기존사업자·신규 컨소시엄대상 허가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이 내년중 제2 시내전화사업자 선정으로 경쟁체제가 도입된다.<관련기사 11면>
또 공항·항만·공단 등 특정구역에서 전화·이동전화·무선호출·PC통신 등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초고속망사업자가 내년부터 승인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강봉균 장관 주재로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사업 경쟁촉진 및 공정경쟁 강화」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통신사업 경쟁확대계획을 확정했다.
정통부는 제2시내전화사업자는 기존 통신사업자중 신청을 받아 선정하거나 통신사업자·민간업체·한전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또 내년에 시외전화분야에서 제3사업자를 허용하고, 민간의 국제해저 광케이블 임대사업 및 위성사업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TRS(주파수공용통신)지역사업자중 지난 6월 신청이 없었던 전북·충북·충남·강원지역에 대해 희망자가 나오는대로 내년중 사업자를 허가하기로 했다.
또 무선호출은 시장규모가 크고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산·대구등지에서 민간기업이 희망할 경우 내년에 추가 허가를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신규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정기신청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선정은 기존의 사업계획서(RFP) 평가방식을 유지하되 지역 무선통신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주파수 경매방식을 도입키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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