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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토론회] "상장후 시세차익 주주몫"
입력1999-08-04 00:00:00
수정
1999.08.04 00:00:00
우승호 기자
김성재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생명보험회사 기업공개와 이익배분에 관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보사와 계약자의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라며 『생명보험 계약이 배당부계약이지만 상장이익까지 분배받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金교수는 또 『자산재평가 차익을 주주와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계약자 특별배당금·공익사업자금 등으로 사외 유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동성 악화와 투자재원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급여력 확보차원에서 유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
강창경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장=생보사는 정부의 감독하에 적정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험료와 약관 등 과도한 보호를 받아왔다. 또 생보사의 경영성과는 고비용 보험모집, 불공정 모집 등 다수 계약자의 도움과 희생, 정부의 지원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그 과실의 분배문제를 명확히 하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고객의 실익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두철 상명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생보사 기업공개는 계약자의 권익보호와 생보업 발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책임경영과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한다. 또 우리와 환경이 다른 외국의 선례를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참여연대 재벌개혁 감시단장=생보사 상장문제의 선결조건은 재벌 개혁이다.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 재벌의 사금고로 기능했던 것과 편법상속 수단으로 이용됐던 점 등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이같은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김성태 연세대 법학과 교수=상장으로 생기는 시세차익은 주주에게 귀속돼야 한다. 우리나라 생보사는 모두 주식회사다. 때문에 생보사가 상호회사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상장을 상호회사 논리로 접근하는 태도는 타당하지 않으며 근거도 없다. 시세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도, 전례도 없다.
김종국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상장 후 시세차익은 말 그대로 자본이득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자와는 관련이 없고 주주 몫일 수밖에 없다. 주식가치라는 것은 상장시점과 자본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배분할 방법이 없다.
신이영 생보협회 상무=상장 후 시세차익은 계약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완전히 주주 몫이다. 시세차손이 생길 때 주주가 손해를 보지만 이 손해를 계약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원리와 같다.
이봉주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삼성의 36조 자산 중 40년간 주주의 실제 출연금은 약 40억원 정도로 회사상장은 계약자들에 유래했기에 공개의 과실을 주주가 모두 차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모비율을 100% 이상으로 해 국민기업화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 아니면 계약자 기여분과 주주의 출연금에 의거, 완전 독립적인 공익재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연고 위주의 판매나 저축성 중심의 상품구조 등 국내 보험산업의 현실을 감안해 계약자에게 일정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특별배당의 형태보다는 신주를 발행해 우선 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정성택 흥국생명 전무=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몫이다. 따라서 상장 때 계약자에게 신주인수권이나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단지 상장 때 계약자에게 지급돼야 할 이익금이 주식의 가치에 포함돼 평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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