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기반이 강화된다. 또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해 특허 선행기술조사용역을 확대하고 산업분야별 외부전문가 참여 심사를 활성화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27일 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특허청은 특허침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악의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배상액 부담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연구개발비와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게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중앙값은 5,900만원으로 미국의 6분의 1수준에 그친다. 침해 사실에 대한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 완화도 추진한다.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대 인력과 조직 확대를 추진해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보호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약관을 확산하는 등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강하고 안정적인 특허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는 특허심사 3.0서비스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최초 심사전에 출원인과 면담을 통해 심사 견해를 공유하는 예비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보정안 리뷰제도도 도입해 공식 심사 전에 보정안의 거절이유 해소 여부와 보정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선행기술조사 외주용역을 확대해 심사품질을 높인다. 지난해 외주용역 비율 52.8%를 올해 57%까지 올리고 연차적으로 2018년까지 70%까지 올릴 계획이다. 조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교육을 확대하고 특허넷 및 검색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정확한 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도 활성화한다. 현재 특허청과 산업분야별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 업계, 학회 등과 협력을 강화해 심사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지식재산-연구개발(IP-R&D) 연계 전략지원을 늘리고 국가 우수과학자 연구실을 대상으로 특허 창출 지원 종합컨설팅을 시행,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한다.
IP 금융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담보 금융지원과 총 400억원 규모의 IP 담보대출 회수지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IP-Star기업) 220사도 신규로 육성한다.
김 청장은 “최근 글로벌 특허 분쟁이 확산되고 IP 금융, 라이센싱 확대 등 지식재산의 활용이 증가됨에 따라 고품질 특허 획득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나아가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사·심판체제를 혁신해 내실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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