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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입찰심사기준 둘러싸고 논란
입력1998-11-06 00:00:00
수정
1998.11.06 00:00:00
공사입찰의 심사기준중 '경영평가'의 배점 비율을 높이려는 조달청의 움직임에 대해 대형 건설업체들이 반발해 심사기준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6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재정경제원이 공공 공사의 입찰시(적격심사)전체 배점의 15%를 차지하는 `경영상태' 항목의 배점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아래 심사기준을 대폭적으로 손질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영상태 항목이 기업의 신용도와 감안되지 않은채 단순히 부채 비율만 포함돼 있어, 곧바로 창업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소형 업체와의 비교에서 불이익을 크게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 공사를 수주해 받은 선수금은 부채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도와 부채비율이 낮은 소형업체에 비해 결정적인 감점요인이 된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업체들은 이와함께 배점의 7%에 달하는 법령위반 사항의 경우 지적사항을 누적건수로 계산되고 있어 소형업체보다 건설현장이 많은 대기업에 불리한 만큼 현장 숫자와 지적건수를 백분율로 환산해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에 중소건설 업체의 영역을 잠식했던 대기업들이 빚을 얻어 공사를 수주해왔던 만큼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라도 이 항목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달청과 재정경제원은 이 심사기준이 지난 9월에 개정됐지만 정부가 대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유도하는데 정책적 목표를 둔 만큼 이 부분의 배점 비율을 더 높이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의 개정 작업을 놓고 대형 건설업체와 소형업체, 재정경제원과 조달청 등 4자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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