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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동 실천의 기본원리
입력1999-02-24 00:00:00
수정
1999.02.24 00:00:00
산학협동이란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유관기관이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해 교육·훈련·연구 등의 형태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력관계다.이러한 산학협동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기본적 원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산학협동은 기술자교육·연구개발·기술정보관리·경영자개발 등 전체적 수준에서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주체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산학협동은 학계와 산업계 중 어느 한쪽이 주도적으로 기술·지식 등을 전수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호협동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호혜성이 있어야 한다. 셋째 산학협동은 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계획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과 사회국가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돼야 한다. 넷째 산학협동은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도록 실천해야 한다. 산학협동은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전담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산학협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학계와 산업계는 산학협동을 자기발전을 위한 교육과정이라 여기고 산학협동을 자율적으로 추구할 때 비로소 내실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섯가지 기본원리를 토대로 산학협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는 다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먼저 산업계는 연구과제와 연구방향을 결정하고 기술자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학계와 협의기능을 담당할 산학협동촉진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보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정보 관리를 목표로 산학협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실습중심으로 하고 교과서도 모듈식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교육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재·개정해 협력 산업체에 대한 과감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한편 대학에서는 산업체와의 연계체제를 확립해 주문식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실행과 교과과정에 인턴십을 정착시켜 의무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겸임교수제 또는 협동교수제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산학협동을 통한 평생 직업교육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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