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ㆍ회계 감리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특별조사국에서 사건 수리 순서와 관계 없이 즉각 기획조사에 착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별조사국은 기존 자본시장조사 1ㆍ2국 외에 기획조사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오는 8월 중 신설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해 특별조사국에 배치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특정사건을 전담하는 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 1ㆍ2국 내 운용 중인 팀은 8곳. 이 가운데 특정사건 전담 팀은 파생상품 조사팀이 유일하다. 이외에 금감원은 장기 적체 사건을 우선 집중적으로 처리해 내년 말께는 조사 대기시간을 최대 3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적체 사건은 2010년 152건에 이어 2011년 165건, 2012년에도 193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회계감리 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금감원은 평균 회계감리 소요기간을 기존(165일)의 3분의2 수준으로 단축해 100일 이내로 설정했다. 현재 동일계열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일부 운용하고 있는 연결대상 회사에 대한 합동 감리도 모든 지배ㆍ종속 회사로 확대 실시하며 회계감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중요 항목에 대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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