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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임원과 상여 처분(중기 세무/회계 상담)

◎임원 상여금 출자­비출자자 막론 손금 불인정/종업원엔 인정… 근소세 부과,법인세 추징못해최근 모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비출자임원이 해외에서 출장중 사용한 경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 결과 부인된 해외경비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늘어나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그 금액은 다시 비출자임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비출자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비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평상시 지급하는 상여금이 손금이라면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생각컨대 소득처분이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후에 남는 이익을 처분한다는 의미이다. 이익의 처분은 주주총회에서 하지만 이익을 부당하게 적게 계상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처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세법의 규정으로 처분하겠다는 것이 소득 처분인 것이다. 이익으로 처분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손금에 산입되지 못한다. 비출자임원에 대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법인세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그런데 위의 사례에서 해외 출장간 당사자가 종업원이라면 어떻겠는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도 상여로 처분하여 손금부인하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가. 종업원에 대하여도 상여로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소득을 처분하여 나누어가질 수 있는 주체는 임원뿐이고 직원은 아니므로 소득의 처분은 아니다. 그러나 그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여로 간주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방편으로 소득처분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법인의 소득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즉 근로소득세만 추징하고 법인세 추징은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임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그 임원이 출자자이든 비출자자이든 전액 손금 부인되지만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임원과 직원간에 차이가 없다.(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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