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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종합대책] 리콜제 전기용품까지 확대
입력1999-03-05 00:00:00
수정
1999.03.05 00:00:00
이달 중순부터 대중음악, 연극, 오페라 등 공연이 취소되면 입장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공연 전날까지 관람권을 반납하면 구입금액의 50∼80%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또 내년부터 기존의 자동차, 식품 뿐만 아니라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교환, 환불, 수리 등 「리콜제도」가 강화되며 아동안전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놀이시설, 아동용품 등에는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0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99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안」,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등 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안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소비자보호원이 금융, 법률, 의료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대한 분쟁조정을 맡게 된다.
또 다음달부터 농민들은 무공해 등의 여부를 농산물에 표시할 때는 농산물검사소를 통해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오는 12월부터는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도표, 숫자로 표시해야 하는 「환경표시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1개월이내에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교환, 환급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함께 휴대폰 등의 제조업체별 성능을 소비자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품질인증제도를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통신판매에도 소비자들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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