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USDA)는 이날 우리나라를 가금육가공품 수입 허용 국가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을 확정·공포했다.
가금육가공품이란 닭·오리 등에 열을 가해 가공한 제품으로 삼계탕이 대표적이다. 생닭 등 신선가금육은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 관보에 게재한 뒤 60일 이후에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오는 5월 말부터 본격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계탕의 미국 수출은 우리나라 축산 업계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 업계 등과 함께 미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오순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을 허용한 것은 국내 생산 업계의 위생 수준이 미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삼계탕뿐 아니라 다른 가금육가공품의 수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삼계탕 수출 확대를 위해 미국 대형 유통매장 등에서 대규모 판촉행사를 여는 등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가금류 농가를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되는 대로 신선 가금육 수출 재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 삼계탕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대만·홍콩 등 동남아시아 지역이며 지난해 수출액은 937만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의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수요가 많아 삼계탕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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