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FMI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평가를 올해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가 지난 16일 주요 청산ㆍ결제 인프라의 국제 권고기준인 FMI를 발표한 바 있다. ▦적정 수준이 담보ㆍ증거금 관리체계 운영과 ▦결제 업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위탁자산의 참가자별 분리 보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평가와 제도 개선을 담당할 청산결제 협의회를 이르면 이달 내 구성할 계획이다. 청산결제 협의회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6곳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부터 연간 청산결제동향과 글로벌 논의동향, 주요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된 청산결제보고서도 매년 발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FMI에 대한 글로벌 원칙이 새롭게 바뀐 데 따라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는 신설된 청산결제 협의회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평가에서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만 올해를 비롯해 평가를 매년 실시할 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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