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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뇌물혐의 김장호‘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3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호(54)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4월 신삼길(55)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업무 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 부원장보를 기소했고 1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삼길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신 회장은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2011년 4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규모가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배임액이 337억원에서 13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광원 전 대표이사를 징역 3년 6월에서 징역 3년으로, 이영호 전 전무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각각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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