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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접대비 전액 손비 인정… 기업 세부담 던다

내주 발표 세법개정안에 포함… 문화예술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기업들이 문화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숙원사항이던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문화접대비가 아무리 적어도 손비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덜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등의 문화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해줄 수 있는 최소액인 '접대비 1% 초과'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8월 초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기재부의 한 고위관계자가 31일 전했다.

문화접대비란 기업 등이 고객관리를 위해 공연ㆍ전시회ㆍ박물관ㆍ스포츠 입장권, 비디오물, 음반, 음악영상물, 간행물 등을 구입해 제공하면서 들인 비용이다.

현행 문화접대비 추가손금 제도는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1%를 초과할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서는 문화접대비 금액이 접대비 총액의 1%에 못 미쳐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문화진흥과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 초과'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시에도 기업이 갑자기 세제지원 중단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내용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 기부금 세제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택시사업자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혜택도 세재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의료비ㆍ교육비 소득공제 제도 개편(세액공제 등으로 전환)과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감면 혜택 축소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는 근로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1,300만원의 카드를 썼다면 이 중 총 급여의 25%(1,000만원)을 넘어선 300만원의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다. 이때 300만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A의 과세표준(과세대상 소득 중 각종 공제 등을 뺀 금액)은 45만원 감소하지만 공제율이 10%로 줄면 과표 감소폭은 30만원에 그친다.

소득세법상 '다자녀 추가 공제' 대신 환급형 세액 공제인 자녀장려세제(일명 '새 아기장려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금융소득 관련 세제혜택 기준이 강화돼 상대적으로 여윳돈이 있는 금융소득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기저축성보험ㆍ세금우대종합저축ㆍ개인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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