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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활보호대상 가구 주거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주거급여로 내년 10월부터 한달에 대상가구당 2만8,000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주거비지급 대상가구는 기존 생활보호 대상가구와 실직 등으로 인한 한시생활보호 대상가구를 포함해 모두 64만1,000가구에 달한다. 복지부는 주거비 지급에 필요한 내년도 재원 530억원중 414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설된 주거비가 내년에는 일단 가구당 월 2만8,000원으로 결정됐으나 오는 2001년에는 물가상황 등을 고려해 주거비 급여수준이 다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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