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한항공, 희망퇴직 실시

대한항공은 정년전 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이 희망퇴직제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5년만이다. 이번 희망퇴직제는 만 40세 이상, 근속년수 15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항승무원과 해외근무자, 해외현지직원 등은 제외한다. 나가는 사람은 퇴직금과 함께 정년 잔여기간에 따라 산정한 최대 24개월의 가급금을 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또 이들에게 최장 2년 동안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인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는 강제 퇴직이 아니며 원하는 사람이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