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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대학 활성화 법제도 마련 시급”/국회세미나 허운나 교수
입력1997-01-31 00:00:00
수정
1997.01.31 00:00:00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설립될 무형의 가상대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30일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회장 이상희 의원·신한국당)가 마련한 「현행제도로 가상대학은 가능한가」라는 세미나에서 허운나 한양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대학 설립은 현행 법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가상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특히 『원격교육과 비출석수업의 인정여부, 전자도서관의 촉진, 교육교재의 멀티미디어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교육용 통신이용료의 체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가상대학=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최첨단 교육형태로 시공간을 초월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미래의 교육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미국의 AT&T와 휼렛팩커드, IBM 등이 위성을 이용해 만든 NTU(National Technological University)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주문형비디오 형식의 온라인 학습체제, 유럽연합의 멀티미디어 원격학교(MTS) 등이 대표적인 가상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다.<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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