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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불건전 증시매매 일제단속
입력1998-12-16 00:00:00
수정
1998.12.16 00:00:00
이에 따라 증감원은 매매회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포, 약정고가 급증한 점포 등을 대상으로 무자격 투자상담사의 활동 여부, 영업직원들의 위법 일임매매여부 등을 점검키로 했다.증감원은 또 투신사 점포를 상대로 수익증권 판매시 운용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시장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하고 일임매매가 허용돼 있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증감원은 점검결과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면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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