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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해외은행 진출 허용/재경원,내달부터
입력1997-10-18 00:00:00
수정
1997.10.18 00:00:00
◎대기업 일반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 가능/DR자금 용도 자유화정부는 일반기업의 해외은행 진출(설립·인수)을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산 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일반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외화대출, 역외대출로 제한되던 은행 주식예탁증서(DR) 발행자금의 사용 용도를 자유화, 원화로 환전해 일반대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안을 확정,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상업차관 한도·융자비율 조정 등은 98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현재 리스, 할부금융, 금융자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제한된 일반기업의 해외금융업 진출규제를 완화해 은행 등 모든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금융업 진출자격은 납입자본금 1백억원, 자기자본 2백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을 내야 하며 총투자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내, 건별한도 1억달러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각종 외화자금의 용도를 시설재와 국산시설재로 단순화, 대기업들에 첨단시설재 뿐만 아니라 일반시설재도입용 상업차관을 허용키로 했으며 외산시설재 도입용 상업차관의 한도(97년 10억달러)를 폐지하기로 했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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