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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반입 꼼짝마

귀국 때 핸드백·시계 등 부탁 거절하세요<br>관세청, 최대 60% 벌금 부과

관세청은 국내 입국시 다른 사람에게 물품 반입을 부탁해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불법 대리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불법 대리반입이 적발될 경우 물품 구입가격의 최대 6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리반입 행위 적발 건수는 지난해 226건으로 지난 2010년 73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또 올해 3월 말 현재만 122건으로 벌써 지난해 적발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대리반입을 통해 주로 적발된 물품은 명품 핸드백 260건(62%), 고급시계 91건(22%) 등이 대부분이다.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9만231건, 139억원으로 2010년의 7만6,415건, 115억원보다 각각 18%, 20%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과세 건수는 핸드백ㆍ시계ㆍ잡화 등 명품이 4만8,63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7%나 증가한 것이다. 이어 주류 3만5,354건(15%), 화장품ㆍ향수 2,185건(31%), 귀금속 826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과다반입과 불법 대리반입이 증가한 이유는 명품 선호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명품의 국내가격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면세점, 해외 명품판매점 등에서 대체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동행인이나 낯선 사람으로부터 수하물 대리반입을 부탁 받는 경우 마약 등이 은닉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정보 수집, 동행인 분석, 동태 관찰, 엑스레이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지능화되는 대리반입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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