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안위원장은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안위는 원전 비리 근절 예방을 위해 안전 관련 설비의 입고·출고·사용·폐기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시 대상 업체를 원전사업자에서 설계·제작·공급·성능검증업체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성능 검증기관의 관리업무를 민간에서 국가지정기관으로 이관하는 한편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원안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등 서류가 위조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증거인멸이 가능한데 이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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