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5일 현대상선이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00억을 돌려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 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현대그룹이 은행 명의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듬해 현대차그룹이 인수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하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그룹에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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