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 TV] 현대그룹 '인수 보증금' 2천억 돌려받는다

법원 "채권단이 몰취한 2천700억 너무 많아…일부 돌려줘야"

[서울경제TV 보도팀]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계약 이행보증금 가운데 2천억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5일 현대상선이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이행보증금으로 낸 2700억을 돌려달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0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 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을 채권단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인수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고 현대그룹이 은행 명의의 대출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이행보증금을 몰취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듬해 현대차그룹이 인수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이행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몰취한 이행보증금을 부당하게 많다고 판단하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그룹에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