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르네상스를 열자] 빅딜 걸림돌 제거 "하루가 급하다"

정부가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을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사안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막상 빅딜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걸림돌은 여전한 실정이다.빅딜이 비록 「재계의 자율」이란 형식을 빌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하는 구조조정 방식인 만큼 실천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문제들을 일일이 해소해주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재계가 추진하는 빅딜은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조치」로 요약할 수 있다. 취지가 이런 만큼 정부도 『빅딜추진과정에서 돌출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준다』는 정책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법이 현실을 앞서가기는 어려운게 사실이다. 빅딜의 추진주체인 재계가 구체적인 사안마다 돌출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꼽으면서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빅딜 지원정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재계는 정부가 아무리 빅딜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고치겠다며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지만 미진한 구석이 많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마련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보면 합병이나 현물출자, 사업양도 등 빅딜의 유형마다 어느 정도 세금부담을 덜어준게 사실이다. 그러나 재계의 의견을 모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아직도 기업들의 세부담이 과중하다』며 『기업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특히 앞으로 전개될 2차, 3차 빅딜에서도 세금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빅딜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세를 일정기간 연기해줌으로써 기업들이 당장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도록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통합법인 설립에 대한 재계의 세제지원 요구=현재 추진중인 빅딜중 철도차량, 항공산업 등은 기존사가 해당 사업부문을 떼어내 새로운 통합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통합법인 설립방식으로는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출자하는 현물출자와 영업양도, 분할합병 등이 검토되고 있다. 우선 통합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새로 교부받은 주식가액 만큼은 법인세 과세를 연기받을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30.8%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내야한다. 현금이 새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하는 셈. 구조조정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자산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거나 미뤄주되 「기업구조조정위원회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두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정부측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통합법인이 설립된 이후 부채의 출자전환이나 외자유치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려 노력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각 기업의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다. 현행 세법은 출자비율이 떨어지는 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있다. 주식매각을 통해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차익만큼 세금을 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외자유치나 출자전환으로 출자비율이 달라지면 과세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업양도에 대한 세제지원=기존 회사가 해당 사업부를 신설회사에 영업양도하는 방법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줄뿐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특별부가세는 납부해야 한다. 재계의 의견은 우선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해달라는 것이다. 또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영업양도 규모가 자산 또는 매출액의 30%를 넘는 경우에만 50% 감면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를 50억원이상 영업양도시 세금을 감면해주고 양도후 3년간 부채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무용 부동산뿐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분할합병에 대한 세제지원=빅딜의 실행방안으로 거론되는 유형중 하나가 기존회사의 해당 사업부를 분할한 후 이를 합병하는 「분할합병」이다. 현재 분할합병을 추진할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나 특별부가세의 과세연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절차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분할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게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이를 공시하는데도 6개월이상 걸린다. 또 빅딜에 합의한 기업간에 지분율을 조정하는데도 장애가 많다. 전경련은 따라서 「분할등기일 현재의 출자비율을 유지해야한다」는 조항에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요구다. 현재까진 분할합병과 관련된 세제규정이 시행령에 위임되어있는데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재계도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지는 못한 상태다. ◇합병절차 간소화=중복투자 해소를 위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이 합병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은 주총승인 3개월전에 증권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는 합병후 6개월간 주식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을 폐지하자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주식이동 제한 등 합병요건을 강화, 기업활동을 규제하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이익에 대해 과세하거나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기타=현행 세법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해주고있다. 그러나 감면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내야하는게 현실이다. 아예 농특세도 면제해야 한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3년이내에 팔지 못하며 만약 팔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재계는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를 인정해달하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물출자를 통해 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재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양도차익만큼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데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손동영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