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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여행보험 강화/업계, 교통편 카드결제 자동가입 대상확대
입력1997-08-11 00:00:00
수정
1997.08.11 00:00:00
◎부상·사망시 지급 금액 최고 3억까지 늘려최근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 신용카드업체들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공상해보험」 등을 무료로 가입해주거나 금액을 늘려주는 등 보험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10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들은 회원들이 국내외 여행을 할 때 항공권이나 열차표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무료로 자동 가입시켜주는 각종 보험의 보상금액과 적용대상을 크게 늘리는 등 보험서비스 운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항공기 사고시 혜택이 주어지는 항공상해보험은 회원이 항공권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자동 가입해주며, 여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해외여행보험은 카드본사에 출국사실을 통보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이너스카드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보상금액을 종전 2억5천만원에서 지난 6월부터 업계에서 가장 높은 최고 3억원으로 조정한 「다이너스 무료여행 보험서비스」(국내는 비행기 열차 고속버스 탑승중에 한해 적용)를 운용하고 있는데 출국일로 부터 45일간 보험혜택을 적용한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실비를 지급하는 이 회사는 실제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의 희생자인 남혜원씨(여·28)에 대해 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삼성카드는 해외여행 회원이 출국일부터 14일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종전 최고 1억원이었던 보험금 지급액수를 이달부터 특별회원(골드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로 높여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 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국내여행객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있다.
동양카드는 국내외 여행시 항공 철도 등 공공 교통편을 카드로 구입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23세미만의 자녀까지 보험혜택을 적용, 사고발생시 최고 2억5천만원까지 지급한다.
국민카드는 회원이 출국사실을 본사에 알릴 경우 항공기 탑승일로부터 최고 14일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항공사고에 대해서는 항공권만 구입하면 최고 2억5천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항공상해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며 본사의 여행프로그램 이용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외는 1억원, 국내는 2천만원까지 각각 지급한다.
LG카드는 해외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최고 1억원의 해외여행보험에 가입시켜주고 회원이 본사에 출국사실을 알려줄 경우에는 현지에서 자동차나 열차 탑승 중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해주고 있다.
비씨카드는 항공권 구입회원을 대상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상해준다.<남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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