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경부] 국책은행 동일여신한도 재한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다음달부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국책은행들도 BIS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대손충당금도 100% 모두 적립해야 한다.또 산업은행은 오는 2000년말까지 거액여신총액한도 초과분, 2004년말까지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액을 각각 해소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책은행 건전성 감독규정을 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직접적인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했다.
규정에 따르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일반은행에 4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액여신(자기자본의 10%이상 대출) 총액을 자기자본의 5배로, 동일인 여신한도는 자기자본의 25%로 제한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산은의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거액여신한도 해소시기는 9개월, 동일인여신한도는 2년을 더 연장하고, 수출입은행은 일부 건전여신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이미 국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해 놓은 상태』라며 『3개 국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검사가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온종훈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