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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하소연] "때리기만 하는 아빠를 처벌해 주세요"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40대 가장이 또다시 폭력을 휘두르자 8살짜리 아들이 "아빠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서울 중랑경찰서는 1일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K씨(42.무직.서울 중랑구중화동)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50분께 서울 중랑구 중화동 자신의 집에서 책을 사달라며 조르는 아들(8)을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던 부인 S씨(37)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아들을 상습 폭행,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한달동안 가족에게 1백m이내에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를 받은 K씨는 이 기간엔 손찌검을 하지 않다가 임시조치 만료와 함께 다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참다못한 K씨의 아들은 엄마와 함께 아빠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냈고, 특히 아들은 경찰조사에서 "아빠가 안보이게 해달라. 아빠 없는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소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경찰서 黃雲夏 형사과장은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이미 정도를 넘어선 가정폭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자는 가정폭력 특례법 취지에따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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