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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파 BW 발행금지/서울지법

◎“선착순 배정방식 소수주주 권익 침해”미도파가 28일 발행하려던 4백억원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선착순 배정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발행이 금지됐다. 이에따라 미도파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받을때 선착순 배정이 아닌 다른 배정방법을 택해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직접공모 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게 된다. 2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26일 솔라어프로치 에스디엠 비에이치디대표 등 외국인 2명이 제기한 미도파의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유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28일 예정된 미도파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금지시켰다. 법원은 『미도파를 둘러싼 경영권대립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착순 배정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청약을 받으면 우호적인 세력이 청약물량을 전량 확보해 소수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인수기관없이 발행회사가 직접공모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선착순 배정으로 청약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주주들은 청약기회 자체가 박탈당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미도파는 28일 실시하려던 선착순 배정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며 소수주주들도 공평한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배정방식으로 전환해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계획했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가능해졌다. 결국 공모방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방어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했던 미도파는 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다시 경영권방어에 부심할 것으로 보인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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