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내 주식 거래에 대해 부과된 증권거래세는 2조2,650억원으로 작년 동기(1조2,203억원)보다 85.6%나 늘었다. 하루 거래량이 지난 4월 이후에는 평균 1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0.15%를, 코스닥 종목에는 0.30%를 부과하는 만큼 거래대금에 비례해 세수가 증가한다. 증권거래세가 가장 많이 걷힌 해는 2011년으로, 당시 연간 세수는 4조2,787억원에 달했으며 장내 거래분이 약 97%를 차지했다. 증권거래세는 이후 증시 침체로 2012년 3조6,806억원, 2013년 3조771억원으로 줄고 지난해에도 3조1,200억원으로 역시 부진했다. 그러나 올해는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내 거래분에 대한 세수가 이미 역대 최대인 2011년 상반기 실적(1조9,740억원)을 넘어섰다.
증권거래세 세수를 좌우하는 거래대금은 최근 주가 등락과 무관하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일평균 거래대금을 보면 지난 4월 10조8,728억원에서 5월 9조8,306억원으로 줄었다가 6월에 10조1,373억원으로 늘었으며 7월에는 10일 현재까지 11조7천663억원이다. 무엇보다 저금리로 증시 주변에 모인 자금이 풍부한 데다가 그리스 채무불이행, 중국 증시 폭락 등 외부 충격이 잇따르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져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속도도 빨라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또 다른 특징은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거래가 예년에 비해 활발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증권거래세(1조2,837억원)가 코스피(9,813억원)보다 많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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