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납세자의 권리/포탈혐의 명백할때만 중복조사 받아(경영상담)
입력1997-01-27 00:00:00
수정
1997.01.27 00:00:00
김영준 기자
◎출장 등으로 조사곤란땐 연기신청도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그치지 않던 아기울음이 세금쟁이가 온다면 뚝 그친다는 옛말이 있다.
세금 무서운 것은 가렴주구가 횡행하던 옛날뿐 아니라 현재에도 매일반이다. 영업장에서 세무서직원이라도 나오면 특별히 탈세혐의가 있다거나 세무조사를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 기업들은 당황해 한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련한 기업인들은 수많은 경험에 의한 경험칙을 나름대로 확고하게 정립해 놓고 있기도 하다.
꼭 무슨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는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없다는 말처럼 밉보여서 좋을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에서다.
이처럼 세금에 관한 한 납세자들은 언제나 스스로가 죄인인 양 했던 것이다.
그리고 세무당국에서도 그간 국고를 우선하여 징세편의적으로 세무행정을 펼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납세자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해 시민단체의 건의에 이어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라는 별도의 장을 만들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올 7월부터는 국세청장이 아닌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가지 규정을 보면, 먼저 법인세조사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납세자는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세포탈혐의가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중복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자기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하면 세무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 세무조사를 나갈 때에는 7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납세자는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룸살롱과 같은 현금매출업체에 조사나갈 때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다. 이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우리 세무행정도 보다 선진화되고 민주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세금만큼은 정당하게 내고 나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문의 025251255)<김영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