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색원칙 공개와 이용자 권익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권고안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 규정이 아니다. 그러나 네이버 등 관련 업체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조만간 권고안을 따를 예정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검색 결과와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과 자사ㆍ제휴ㆍ유사 서비스 처리원칙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개해야 한다. 루머 등 불건전 정보와 명예훼손 정보 등에 대한 처리원칙 등도 제시해야 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검색서비스 업체는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고 광고와 그 외 검색 결과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권고안은 검색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처리 결과와 사유 등을 즉시 알리도록 했다. 담당자와 연락처도 공개해야 한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권고안은 큰 틀만 제시했을 뿐이고 공개 수준 등 세부적인 것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구글은 검색원칙 공개에서는 앞서 있지만 민원처리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네이버는 곧 검색원칙을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검색원칙 공개는 기업 기밀과 관련돼 있어 협의 후 자세한 내용을 밝히겠다"며 "이용자 권익증진은 네이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부분으로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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