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업은 거림베스트ㆍ대도종합건설ㆍ동경건설ㆍ라인ㆍ보훈종합건설ㆍ성진종합건설ㆍ세기건설ㆍ세방ㆍ승일토건ㆍ영진종합건설ㆍ원광건설ㆍ유백건설ㆍ케이디ㆍ케이지건설ㆍ한일종합건설ㆍ형제건설이다. 이들 16개 사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125개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경영자금 9억여원을 지급했다.
14개 사는 238개 협력사의 임직원을 대한건설협회 등 외부 교육기관에 맡겨 건설 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도 했다. 6개 사는 발주자에서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53개 협력사에 선급금 51억여원을 지급했다.
모범업체 대부분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해 하도급업체의 편의를 꾀했다.
이들 모범업체는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는다. 공정위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도 해당 업체의 명단을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9년 14개, 2010년 15개, 지난해 14개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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