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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소액공모 年10억 이내로 제한

앞으로 상장사들이 소액공모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가 1년에 1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공모 청약증거금을 증권사나 은행이 직접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증거금의 납입이나 반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횡령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액공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증권종류에 관계없이 1년간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을 10억원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보통주ㆍ우선주ㆍ채무증권(CBㆍBW포함)의 형태로 각각 10억원씩 최대 30억원 범위 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하다. 이는 현행법에 증권종류별로 각각 10억원 내에서 소액공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소액공모를 실시한 이후 다시 일반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전 소액공모 실적은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됐던 코스닥업체 네프로아이티의 사례처럼 청약증거금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액공모시 청약증거금은 증권사나 은행 등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소액공모 서류를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토록 해 투자자가 청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했다.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소액공모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행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10월중 입법예고 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기업들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123조원으로, 이 가운데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은 2,200억원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에 상장사는 소액공모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 코스닥업체 관계자는 “소액공모의 경우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한계기업들이 주로 애용한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계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돼 코스닥업체에 대한 이미지개선은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불만을 표출하는 코스닥업체들도 없지 않다. 익명을 원한 코스닥기업 관계자는 “소액 공모 규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를 게 없다"며 "소액 자금 조달마저 차단되면 자금난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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