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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최초 발견자에 소유권"

미래부, 국외 반출은 금지

앞으로 운석을 발견할 경우 소유권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외 반출은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운석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진주 운석 발견을 계기로 그동안 범 부처 차원의 TFT(태스크포스팀)회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자산으로의 가치와 희소성이 있는 운석에 대해서는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다.

진주 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과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만든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의 소유권을 인정키로 했다. 이는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따른다.



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운석 등록제'를 실시한다. 운석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함으로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자원의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운석의 국외 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법 개정 전에는 오는 6월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운석등록제 세부계획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주 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국제 시세와 국내 가치를 고려한 가격 보상으로 발견자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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