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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지원금/지급대상 전업종 확대(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졌다)
입력1997-01-20 00:00:00
수정
1997.01.20 00:00:00
최영규 기자
◎근로자에 휴업수당 지불땐 해당금액의 ⅓/전직훈련 실시기업은 비용 전액 지원키로올해부터 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을 하게 되는 기업이나 고용조정으로 인해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각종 고용조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사업전환이나 축소·정지·폐지로 인해 고용이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5개업종(석탄광업·신발제조·산업용및 가정용 유리제품제조·라이터등 연소물및 흡연용품제조)에 속하는 기업만이 고용조정지원금을 받았다.
고용보험에서는 경기변동·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해 감원 또는 배치전환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다.
수주물량 감소등 경제적 이유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한 기업은 고용보험기금에서 휴업수당액의 3분의 1(중소기업은 2분의 1)을 지원받는다. 또 현재 근무중인 기업에서 이직할 예정인 근로자가 타기업 또는 타업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은 2분의 1)과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업종전환을 한 후에도 종전에 일했던 근로자를 새사업에 재배치 한 기업도 재배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3분의 1(중소기업은 2분의 1)을 1년동안 지원받는다.
이같은 지원금은 모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기업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한 것은 종전에는 지원대상이 너무 한정돼 고용조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및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려는 당초의 취지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기불황 국면이 지속되면서 집단감원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은 2백23개 기업(근로자 5만8천여명)에만 한정돼 고용보험 실시 이후 혜택을 받은 기업은 부산의 P기업등 5개업체가 휴업수당지원금 2천3백만원을 받은 것이 고작이었다.
노동부는 앞으로 지정업종을 추가로 고시, 확대하면서 지정업종에 속하는 기업은 종전과 같이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이외의 기업도 고용조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휴업수당지원금은 지정업종에 속하는 기업에만 지원하고 전직훈련과 인력재배치 지원금은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지정업종 이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전직훈련지원금은 훈련기간중 지급된 임금의 5분의 1(중소기업은 4분의 1)과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인력재배치지원금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고용조정지원대상이 이같이 확대되면 올해 휴업수당지원금은 1백46건에 16억원, 전직훈련지원금은 1만2천6백명에 1백96억원, 인력재배치지원금은 1천8백명에 84억원등 모두 2백96억원의 고용조정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노동부는 추정하고 있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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