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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용도 사용기간 지나도 공급용지 환매조치 안해
입력1997-02-27 00:00:00
수정
1997.02.27 00:00:00
◎토공 공장용 저당권도 완화앞으로 토지공사가 조성한 땅을 산 사람은 지정용도 사용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이를 토공에 되팔지 않아도 된다. 또 공장용지를 산 기업이 실질적으로 담보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토공은 이같은 내용의 「고객위주 공급제도」를 만들어 25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토공은 지정용도 사용 전에 전매되거나 착공하지 못한 땅에 대해 ▲전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땅 ▲평균지가상승률이 금융기관의 정기금리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무조건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소유권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땅을 환매받아왔다.
토공은 대신 전매금지 등의 제도를 현실적으로 운용해 처음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땅을 산 경우만 환매조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토공은 공장용지 무담보사용제도와 관련, 공장이 완공된 뒤 이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채권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기업들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기업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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