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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년부터 달라지는 것] 이동전화 전파료 면제, DDD세자리로 통
입력1999-12-24 00:00:00
수정
1999.12.24 00:00:00
이균성 기자
정보통신 분야에서 2000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한다.◇전파사용료 면제= 그동안 PCS 등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 분기마다 3,000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2000년 4월부터 완전히 없어진다.
◇개인정보보호 강화= 1월부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외전화 지역번호 16개로 통합= 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 등을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번호는 군별 구분없이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초고속기간망 확대= 내년 중에 초고속 기간전송망이 파주 서천 보성 등 37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돼 전국 144개 통화권역으로 확대된다.
◇통신설비구축지원= 4월부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시설을 건설할 때 중복시공에 따른 재원 낭비를 막고 통신사업자의 설비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분야의 경우 미리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체와 협의해야 한다.
◇통신비밀 보호 강화= 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통신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란전화방 처벌 강화= 4월부터 음란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 500만원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제 신설=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관리사 1, 2급 시험이 실시된다.
◇우편서비스 확대= 1월부터 봉함편지에 이어 엽서도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또 우체국 인터넷쇼핑몰(EPOST)이 확대되 3월부터 우수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8월부터 해외에서도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균성기자G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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