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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소] "국세청 상속세자료 공개해야"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앞으로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위 100위 현황 등 기성자료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전산처리로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해야 한다.행정심판소(위원장 김홍대·金弘大법제처장)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하승창(河勝彰) 정책실장이 지난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납부현황등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행정기관은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심판소는 특히 『행정기관이 기성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더라도 간단한 전산처리를 거쳐 쉽게 조합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라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앞으로 행정공개의 대상과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국세청장은 귀속연도 93~96년사이의 상속세및 증여세 상위 100위의 납부·체납·감면현황 세목별 체납액규모·현금징수율·결손율·결정취소율 세목멸 조세감면규모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만 한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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