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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청서 비밀번호 기재 금지

◎은감원,PC·폰뱅킹 종합보안대책 마련앞으로 폰뱅킹 사기 및 컴퓨터 해킹사기 등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한 금융사고를 막기위해 고객의 각종 금융신청서에 비밀번호 기재가 금지되고 폰뱅킹의 음성통화 내용도 일정기간 보관된다. 20일 은행감독원은 폰뱅킹이나 PC뱅킹을 이용한 사기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들의 폰뱅킹이나 PC뱅킹 이용시 본인 확인방법과 비밀번호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외부통신망을 통한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안대책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 빠른 시일내에 이를 이행토록 지시했다.<관련기사 3면> 은감원은 금융기관들의 본인확인방법 개선을 위해 ▲수시 변경되는 비밀번호표 또는 휴대용 비밀번호 발생장비 사용 ▲접속시마다 최종접속정보 자동안내 ▲폰뱅킹 거래시 확인전화를 고객에 되걸도록 하는 Call­Back제도 혹은 고객별 담당자 사전 지정제 등을 도입토록 지시했다. 비밀번호 관리방법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비밀번호의 주기적 변경 ▲각종 신청서에 비밀번호 기재금지 및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입력등을 지시했고, 외부 통신망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 통신망(VAN)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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