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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재권 침해 처벌 강화
입력1999-03-31 00:00:00
수정
1999.03.31 00:00:00
윤종열 기자
앞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명단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중형을 받게되는등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박상천 법무부장관은 31일 최근 성행하고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복제·사용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강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용행위, 음반·비디오물의 불법 복제판매행위, 대학가 주변 교재등 무단복사 판매행위, 상표도용·영업비밀 침해등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제조업자등에 대한 중형선고를 유도하는 한편 이들 사범들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민간분야 뿐아니라 공공기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해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은 모두 1만7,365명으로 이중 1,334명이 구속됐으며 대학가 교재 무단복제로 출판사의 연간 손실액이 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열 기자 JY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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