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웅진 그룹 3개 계열회사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윤 회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웅진 계열회사 임원 등 4명에 대해선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신용평가등급 하향 조정과 채무상환능력 상실 가능성 등을 은폐하고 지난 해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000억 원 가량의 CP를 발행했다. 또 계열사 웅진코웨이 매각 포기와 웅진홀딩스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실을 숨김 채 같은 해 9월24일 198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회장은 또 주력 계열사 웅진코웨이(현 코웨이) 매각 포기와 웅진홀딩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 배우자 명의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주식을 팔아 1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윤 회장은 본인과 자녀 소유 웅진 그룹 계열사 주식에 대한 담보제공과 회수내역을 기재치 않는 등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웅진코웨이 대표 홍준기 씨의 경우 부친과 누나, 여동생 등에게 ‘웅진홀딩스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웅진코웨이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중단됐다’는 중요 정보를 제공했다. 홍 씨는 이들이 해당 사실이 알려지기 전 웅진코웨이 보유주식을 매도, 각각 5억1,200만원, 6억2,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도왔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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