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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도 확정일자 받아야 안전(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01-31 00:00:00
수정
1997.01.31 00:00:00
◎도시계획구역내선 1가구 1주택이라도 부속땅 건물면적 5배 초과땐 양도세문=2002년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임대아파트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분양전환되기 전에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답=임대아파트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 채권자 및 후순위 권리자에 앞서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문=올해 66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6억∼7억원의 땅을 남겼다. 가족은 어머니와 형, 본인 등이다.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내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답=상속자산이 시가 6억∼7억원의 토지뿐이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다. 상속세의 기초공제금액이 2억원이고 배우자 공제금액이 1억원 + (결혼연수×1천2백만원)이므로 부모님이 결혼한지 30년만 됐더라도 공제금액이 6억6천만원에 이른다. 또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이므로 상속받은 땅이 공시지가로 6억6천만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문=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토지면적이 건물 바닥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답=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택에 딸린 부속토지가 건물 바닥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은 10배)가 넘으면 초과된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도시계획구역내에 대지90평 건물바닥면적 15평인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90평에서 바닥면적의 다섯배인 75평을 제외한 15평의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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