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용차선 사고, 버스에 책임없다'판결 잇따라
입력1998-11-01 00:00:00
수정
1998.11.01 00:00:00
버스전용차선에 승용차등 다른 차가 끼어들어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버스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강민형·姜敏馨부장판사)는 1일 고속도로 전용차선에 끼어들었다가 버스와 추돌한 뒤 2차 추돌로 다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준 승용차측의 H보험이 버스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버스측 보험사인 J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승용차가 상당한 거리 여유를 두고 전용차로에 진입했는데 사고가 난 만큼 버스 운전사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용차선에서 버스가 승용차 진입에 대비해 주의 운전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부장판사)는 시내 전용차선에서 버스와 자전거 사이를 추월하려다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朴모씨 유족이 버스회사인 B운수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버스측에 과실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종열 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