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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가상각방식 변경 잇달아/지난달 신호제지 등

◎7사 결산 앞두고 비용줄이기 차원결산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감가상각방식을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6월들어 신호제지등 7개기업이 유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감가상각방식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1∼5월 감가상각방식을 변경한 기업수(8개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6월법인의 온기결산, 12월법인의 반기결산을 앞두고 상장기업들이 비용을 줄일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감가상각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6월결산사인 신호제지와 신호페이퍼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10년에서 25년으로 연장했다. 이로써 신호제지는 96년 결산기(96년 7월1일∼ 97년 6월30일) 25억원의 비용이 줄어들고 신호페이퍼도 약 1백6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앞서 데이콤이 지난 26일 회계처리방식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해 97년 감가상각비가 3백15억원 줄게됐고 신세계백화점도 25일 정액법으로 바꿔 올해 17억원의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한국컴퓨터(변경일 14일)와 세양산업(〃16일)도 초기년도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식을 변경, 각각 15억원과 2억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락의 경우 껌베이스공장에 30억원 투자에 따른 상각비용을 줄이기위해 지난 27일 정액법으로 변경했다. 정률법은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고 갈수록 적게 계상하는 방식이고 정액법은 내용연수기간동안 일정한 비용을 상각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적다. 증권전문가들은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감가상각방식을 변경하면 당장 비용부담이 줄어 수익성 개선효과를 볼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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