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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 자융화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앞으로 휴대폰이 잘 안터지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상가, 대형 건물 내부 등에 누구나 자비 부담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품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무선국 허가없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파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동전화 중계기는 기지국의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곳에 미약한 전파를 증폭시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으로 접속시켜주는 장치. 지금까지는 무선국 허가를 받아야만 이동전화 중계기 설치가 가능했다.
정통부는 또 주파수 허용편차 등 전파품질에 대한 기술기준을 완화해 업체들이 30만원 안팎의 소형 중계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만2,000여대의 소형 중계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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